연기군은 17일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 연말에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에서 무 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의 경우 지난해 ha당 30만7000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40만원으로 인상지급한다.
유기재배는 ha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밭의 경우 무 농약 인증필지에 대해 ha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필지에 한해 지급기간도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3회)만 지급하던 것을 2년 연장해 5년간(5회)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5월중 선정결과를 해당 농업인에 알리고 6월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이행여부를 확인해 11월초 최종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