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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 일반운영기관 지정

태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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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3 18:5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무부가 지정하는 ‘2012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들 운영기관은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어과정은 1단계~2단계까지 수준별 과정으로 100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은 50시간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접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 거주 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일반 영주자격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동포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로 외국인등록자, 거소신고자 또는 귀화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신청자 모집은 1차~3차로 나눠 진행하는데 1~2차는 마감된 상황이며 3차 사전테스트 응시일은 오는 7월 28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대상자는 태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670-2396)로 신청이 가능하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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