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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관심이 진정으로 교통장애인을 위하는 길”

(사)대전광역시교통장애인재활협회 박길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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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3 19:18
  • 기자명 By. 김은섭 기자

(사)대전광역시교통장애인재활협회 3대 회장으로 추대된 박길림 회장은 인터뷰 내내 사회의 관심이 진정으로 교통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 했다.

현재 협회는 관계기관의 재정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박길림 회장 및 몇몇 사람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교통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박길림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통장애인 재활협회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교통장애인 재활협회 라는게 좀 생소한데 소개좀 해주시죠.

산업이 발달 하면서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자 및 장애인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고 아픔을 겪는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교통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 추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안전홍보사업, 교통유자녀지원, 뺑소니추방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할 부분은 교통안전전국순례, 번호판시인성확보, 재활상시상, 장애인 구인구직, 교통사고 피해자상담실운영 등을 계획 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사업으로 유자녀 장학금제도를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지체 장애인 등 선천적 장애인과 비교해 다른게 있다면?

일단, 후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의 손상 혹은 마비된 사람도 있고, 시각·청각 등에 단순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증·중복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은 뇌손상, 척수,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등 어느한 분야의 장애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재활대책도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 장애인은 주로 뇌손상 장애·신체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등 수반되는 장애가 심각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이에대한 대책이나 회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줄어드는 대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비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대략 40만여 명이며, 그 중 장애인 발생 건수는 4만여 명으로 나타나 부상자 10명중 1명은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머리나 척수를 다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고 재활조차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양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등으로 장애인이된 ‘중도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보다 더 큰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인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장애인이란 ‘멍에’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공황까지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들 ‘후천적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너무나 미약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동정심과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과 희행정신, 재활에 대한 전문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대전시민이나 하실말씀이 있으시면?

교통장애인 전용 재활시설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존은 산업재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후천적 장애라는 특수성을 갖고있는 교통장애인에게는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재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야 돼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이지요. 사회가 이들을 소외 시키지 않고 각종 재활,요양시설을 설립해 교통장애인들이 진정한 독립의 방법을 도와주고 성공적인 사회 자립을 이룰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지요.

 

▲UN의 장애인권고
장애인은 재활의 권리와 욕구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기의사 결정(self-determination), 자기지시(self-derection),재활소비자로서 의사결정(consumer-decision), 자율성(autonomy), 자기옹호(self-advocacy) 의 권리를 가지는바 자기가 받을 재활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자기 삶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권리의 주체자로서 참여한다. 그리하여 독립성, 의사결정권, 선택권 사회에의 기여, 의미있는 진로 추구등의 기회를 높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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