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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발빠른 행정처리 일반업자 피해 입는다

2주 앞선 세금계산서 발행 모르고 뒤늦게 가산세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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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6 19:5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의 발빠른 행정업무로 일반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관내지역의 유료주차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제천시교통과 담당자는 관내 주차장수탁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수탁료의 실제 입금일과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제천시의 유료주차장 임대 수탁료는 1년 선납으로 돼있으나 운영업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이에 상응한 이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납부 주차장수탁료는 분기초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키로 돼있으며 1월~3월분은 1월15일까지, 4월~6월분은 7월15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천시 담당자는 작년 7월부터 9월분 주차장수탁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수탁료가 입금도 되지 않은 6월27일 청구로 발행했다.

수탁료를 7월15일에 입금시킨 주차장운영업자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고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미 발급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1159만453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낸 주차장운영업자 B씨는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해 제천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항의했고 이에 시는 전년도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해 줬다.

전년도에 발행됐던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 해 주면서도 이로인한 가산세 20만7040원은 지불할수 없다며 영업자인 B모씨에게 전가됐다.

주차장 위수탁 영업자 B씨는 “세법 및 모든 법에 약한 일반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해 주는것은 분명 잘못된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인한 가산세는 내줄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월달에 발행된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7월달에 납부한것을 사전에 계산서 발행이 될수 있다는내용을 모르고 7월분으로만 생각을해 신고했다”며 “세법이 그렇게 됐다니 할말은 없지만 담당자가 시민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써 줬다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을 통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잔돈을 모아 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도 뒤따르지만 100원 200원을 모으며 작은 꿈을 키워가는 영세 업자들에게는 20만7040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다”며 “수탁료가 납부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것은 담당자가 사전에 계산서를 발행해 놓고 수탁료를 기디리는 겪이 근무태만의 경지에 이른 모습이어 마음이 씁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제천시청 담당자는 “원칙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청구와 영수개념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지난 2011년 6월27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로 표기가 돼있어 잘못된것은 아니다”며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3월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수탁료를 징수 후 영수로 발행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은 별개로 돼있어 발행으로 계산서를 사전에 발행 할 수도있지만 이러한 법률상식을 모르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행정을 펼친다면 두번다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함에따라 시 관계자들은 모든 세금 서류를 재 정비하는 일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인력손실도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해당업무 진행에 있어 다시한번 검토하고 한번더 생각해 결정한다면 무의미한 공무 인력손실과 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에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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