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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 불이익 강화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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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9 19:23
  • 기자명 By. 강선영 기자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 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 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 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1년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을 감점했지만, 개정 후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7점이 감점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에 대해 1년간 0.5~3점을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을 감점한다.

또한, 10억 미안 공사에 대해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공사금액의 1/2배 요구에서 시공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공사금액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ksy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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