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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아니여 반쪽된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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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30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몇 년 전부터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다. 달력에 빨간 글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노동자들도 많아 반쪽짜리 근로자의 날이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57년까지 10여년동안 대한노총이 중심이 되어 오늘을 ‘메이데이’로 기념해 왔다. 그러다 1963년 4월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때부터 ‘근로자의 날’로 칭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늘을 메이데이로 기념하는 것에 맞추어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할 것과 원래의 명칭대로 노동절로 변경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후 1994년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했다.

그때부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휴일로 해마다 5월 1일에 정부가 주관되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 노조간부, 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오늘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달력 숫자에는 검은색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숨은 ‘빨간 날’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모든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일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됐다.

때문에 이날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때문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됐다. 노동단체는 원래 명칭대로 노동절로 변경하고 현행 국경일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규직노동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하루 유급으로 쉬거나 기념행사에 가는 날일지 몰라도 비정규직노동자는 투쟁하는 날로 돼 버렸다. 그래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결근(?)을 하고 거리에서 쉬게 해달라고 외치치는 것이 노동계의 현실이다.

이처럼 반쪽이된 근로자의 날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노동 현장의 모습들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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