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교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불법 촌지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촌지 근절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촌지 근절을 위해 학부모 홍보, 교직원 청렴교육, 불법 촌지 신고창구 운영,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 등으로 최근 3년간 촌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촌지 등에 대한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 go.kr), 전화(☎290-2703~5)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촌지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불법 촌지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3만 원 이하의 간소한 기념품은 가능하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 회원들로부터 스승의 날 경비를 모금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