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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의보“돈벌려다 돈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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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19 19: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최근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들 사이에 용돈을 벌려다 오히려 돈을 떼이는 피해사례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
m)이 전국의 알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선불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수법 등이 횡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임금 체불은 고전, 이젠 선불까지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로 집에서 짬짬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재료비 명목의 선불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다. 이 경우 자칫 선불금도 떼이고, 만들어진 제작물만 가져가고 임금까지 체불되는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알바 하는데 왠 가입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가입비를 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일부 채용정보와 관련해 가입비를 입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 접수가 늘고 있다. 관련 정보의 특징을 보면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이 주요 업무내용이다. 특히 사무보조나 문서 입력 알바를 선호하는 알바생들을 이용, 가입비를 먼저 입금하면 일거리를 e메일로 주고 받으며 급여가 지급된다고 알리고 있다.

물건 강매,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알바 절대 삼가
계절 알바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 알바의 경우 관련 알바를 위해 판매해야 하는 물건을 알바생들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한 뒤 팔아야 하는 부당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회원 유치인줄 알고 알바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개통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알바몬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바생들은 알바를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 체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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