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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급”

충남도, 고용차별 현황·개선방안 제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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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5 19:46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 주최로 15일 도청 대회의실서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고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과 민주노총충남본부 주최로 15일 도청 대회의실서 열린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에서 고용차별 현황과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충남지역 비정규직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별로 2배 이상 임금격차 발생, 기간제 반복계약으로 무기계약 회피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임춘근 도의원은 “충남도청으로부터 ‘2012년도 도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고용형태 및 임금 비교’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동일노동인데도 지자체별로 2배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2년 이상 경과한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 수 백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충남도와 시·군간에 통일된 관리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근속년수 1년, 4인 가족기준으로 단순노무의 경우 연간 기본급은 당진시가 1449만6000원으로 가장 높고 천안시 1260만원, 논산시 1245만원, 충남도 1203만원, 청양군965만원, 예산군 913만원, 홍성군 916만원, 서천군 912만원 순이다.

당진군과 서천군간에 차액은 연간 537만여 원으로 수당의 경우에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기말수당, 급량비 등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또 기간제 노동의 경우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 또는 1년 미만으로 장기적으로 반복 갱신하고 있었고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함으로써 퇴직금 및 각종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충남본부 오은희 부장은 “2276명의 무기계약직 임금개선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2645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현황은 물론 채용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리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충남도는 지난 1월에 사용자의 시혜적 배려가 아닌 고용자의 입장에서 호봉제 도입과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병가유급제 등 후생과 임금 차별을 시정했다”며 “시·군·유관기관 간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지속적인 업무 근로자 1054명을 무기계약 전환과 함께 33호봉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며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충남도가 비정규 노동에 있어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함께 시군지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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