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2월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3km내에 위치한 남양면 신왕리·백금리·용마리, 화성면 산정리·장계리·화강리 등 6개 마을 2.659ha에 대해 소나무류 이동금지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군청 재난상황실과 남양면·화성면사무소 회의실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발생반경 내에 대해 2인 3개조의 역학조사반과 5인 3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과 연접한 신왕리, 백금리, 장계리, 화강리 등 100ha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여러분께 “거주하시는 지역의 임야 또는 주위에서 고사했거나 고사중인 소나무를 발견 시에는 즉시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난산림과로 신고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항공방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 양봉농가 및 주민들께서는 항공방제 시 약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