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지난 해 10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당항을 비롯한 주요관광지 식당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에 나선다.
이에 홍성군 특별사법경찰과 단속부서를 통해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추진하는 반면 언론보도와 전단지 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도 병행 진행하게 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품목으로는 광어와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로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동일 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육류, 쌀, 배추김치,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와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업소는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1년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위반내역을 공표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한편 기존의 수산물 판매 업소에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