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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4.24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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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문화원의 파행운영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해결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화원장이 1심에서 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항소하는 등 거취가 요지부동이다. 또 사무국장 역시 공금횡령부분의 재판이 진행이어서 문화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관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과 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2월 문화원 자체 감사보고서에 원장 개인 승용차보험료를 문화원 예산에서 대납하고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정보활동비까지 수천만 원을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시가 방관했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현재 문화원장이 청소년위원회와 예술선양위원회, 지역정보촉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소속된 것도 모순”이라고 이에 대한 해촉 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원이 대관사업과 강좌, 문화의 집 운영외에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압박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으며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대한 삭감 등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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