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재무과가, 과태료 체납 차량은 건설교통과가 각각 징수해오던 업무를, 합동 영치활동을 벌여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지난해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된 차량만 영치할 수 있지난 1월 1차로 300건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차량 탑재형 인식기를 이용해 매일 전담반을 구성해 골목골목을 다니며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치대상 과태료 범위는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된다.
군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체납이나 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차량압류는 물론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신대옥 건설과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