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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접속 청소년 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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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30 19: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달 4일 대전시 내 K고에 다니는 남학생이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여학생과 채팅을 해왔고, 이날 만나자는 남학생의 제의에 아무 생각 없이 약속장소에 나갔던 여학생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게 됐다.

이에 앞서 3월 28일에도 대전지역에서 22세 남성에 의해 여중생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 역시 인터넷 채팅이 만남의 매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가평에서 평소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남학생이 여학생을 불러내 친구들과 집단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월 25일 중3 남학생이 역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학생이 소개한 또 다른 여학생을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해 충격을 던져줬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학생들 대부분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며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인터넷을 장시간 이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넷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우울증 등 질환에 가까운 행동과 정신 상태를 나타내며 ‘중독’수준에 이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아주대 조선미 교수팀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 203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들 중 28%가 “인터넷 범죄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인터넷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범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인터넷상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혼동하기 때문으로, 현실세계에서 규정한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아무런 여과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음란물과 폭력성향의 게임물로 인해 도덕 불감증에 가까운 심리상태를 지니게 되고, 폭력과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일탈 및 범죄의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건수 중 19%에 가까운 숫자가 10대 청소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는 모두 302건으로, 이 중 통신 및 게임사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공갈 69건,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26건, 성폭력 및 스토킹 8건, 명예훼손 6건, 불법복제 5건, 개인정보침해 4건을 기록했다. 이는 충남경찰청 관내 전 연령층 사이버 범죄(1630건)의 18.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인간의 뇌파를 연구하는 L업체 관계자는 “장시간 인터넷 게임을 할 경우 간질을 일으키는 뇌파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신적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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