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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총력

자주재원 확보 위해 7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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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04 18:57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7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의 20%이상 징수토록 하고 임대료, 사용료 등 수익적 성격 체납분은 임대제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72%(61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강력 징수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번호판 영치, 관련과태료 납부 후 이전 등을 통해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징수대상 세외수입체납액은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임대료 등 7개 과목에 총 85억 원으로 이번 징수기간 동안 17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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