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영세 옷 가게 업주 G모씨등 2명을 상대로 500만 원을 빌려준 후 선이자 35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91.5%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불법 고리 사채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모씨는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0년 5월경 부터 금산읍 상리 소재 00옷가게에서 피해자 G모씨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만원을 제하고 465만원을 지급하고 총 91.5%의 이자를 받았으며, 지난 4월경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많게는 73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 상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산/손광우기자 kwangwoo7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