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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4명 구속 기소

전임강사 채용과정 중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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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07 19:31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전임강사 채용과정에 뇌물이 오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음악계의 경우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합격자를 내정하는 형식적심사가 사실로 드러나 학교 이미지를 크게 먹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심사위원에 뇌물을 건넨 시간강사와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 고가의 점수를 부여한 학과장 등 국립대 교수 5명이 검찰에 적발돼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기범)은 7일 충남 모 대학교 음악교육과 전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심사위원에 억대의 뇌물을 건넨 A(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 음악교육과 학과장 등 심사위원에 돈을 전달한 B(64·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 부터 돈을 받아 챙긴 교수 C(60·여)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 시간강사로 있던 A씨는 2011년 1학기 음악교수과 전임강사 채용을 앞두고 2009년 2월과 3월 사이에 해당학과 학과장 C씨 등 2명에게 각 5000여 만원, 모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다.

같은 대학 교수며 심사위원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교수 채용을 돕기 위해 A씨와 공모, 뇌물을 심사위원인 학과장 C씨 등 4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고가의 점수를 얻기 위해 C씨 등 심사위원 5명에게 모두 1억 2100여 만원을 건넸고 C씨 등 2명은 뇌물을 수수했으나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들은 곧바로 돈을 돌려줬으며 B씨는 전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로 음악교육과 교수 중 절반 이상의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이 대학은 학교 위상추락은 물론 학사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전공 교수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다른 교수들과 공모, 합격자를 내정해 놓는 형식적 심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5명의 심사위원 중 전달자와 돈을 받은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액수가 적고 곧바로 되돌려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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