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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07 18: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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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명예감시원, 사법경찰 등을 포함함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슈퍼마켓, 생산자단체 판매장, 청과상 등 80여 곳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비율을 속이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사는 판매 농산물의 외관상 특성 등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필요시 거래장부 및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조사와 과 함께 시민과 거래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 건전한 유통질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천안/정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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