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무치악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50% 급여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으로 결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만50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원∼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키로 결정됐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분틀니는 2013년도 적용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