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7월 1일 개청과 함께 청렴·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등 부패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징계처분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와 성폭력 등의 성범죄사건으로 구약식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등 단 한번 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처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으로 부패행위자 등에 대한 무관용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의 청렴·클린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