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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 불법행위 꼼짝마

국립산림품종센터, 특별사법경찰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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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11 19:52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가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등록 종자업자와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센터 내 대회의실에서 산림품종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임무를 개시했다.

품종심사과와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 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 산림품종을 생산해 유통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물증확보 권한 등의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해져 산림품종 분야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갑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인해 신품종 육종가 권리강화, 불법.불량 산림품종 유통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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