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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질환자, 아동 보장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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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22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율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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