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현장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곡면 대요지구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12일 서산시는 40여년간 끌어오던 지곡면 대요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 59필지 20만8312㎡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곳 불부합지 토지소유자들의 직·간접적인 토지 소유권행사의 제약이 완전 풀리게 됐다.
지곡면 대요지구는 지난 1972년 3월 바다를 매립해 지적공부 신규등록당시 경계결정 착오로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계속돼 왔다.
서산시는 2006년 4월부터 이곳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의를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펼쳤으나 토지가 줄어들게 될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 지적정리 추진이 지연됐었다.
이에 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6년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최종 동의를 얻어 이달 초 그간의 토지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불가능한데 모두가 동의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 만큼 이 지역의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