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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조작 의혹 집단소송 봇물 이룰 듯’

은행들 짬짬이 조작 가능성 커져… 부당 이득 환수 위한 집단 소송’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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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5 19:48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최근 금융사간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25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공정거래워원회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은행들의 짬짬이 조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내주부터 접수한다.

이번 금소원의 집단 소송 주 표적은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은행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간간히 제기 돼왔던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했다”며 “다음주부터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사례를 접수받아 집단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권의 CD 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소원 주장대로 이런 관행이 10년간 지속됐다면 피해규모가 16조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는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금융피해 소송 중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대 집단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사 1500여곳을 대상으로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사건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올 4월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최대 10조여원에 달하는 공동 소송이다.

금소원과 함께 국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번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거부되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집단소송 문제를 놓고 고문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해 여차하면 집단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여타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번 CD금리 조작의혹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 국민을 봉으로 삼고 탐욕을 일삼은 금융자본의 수탈적 행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철저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며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작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외 금융자본의 대거 이탈과 투자외면으로 국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유럽 리보사태 같이 국내 금융사의 신용저하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화’를 염려하고 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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