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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내달 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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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9 19: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성범죄·살인·마약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며, 또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전시는 내달 2일부터 택시운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변경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강력범죄(강도·살인·성폭력) 및 마약사범, 아동 성폭력 등 특정범죄 경력자의 택시운전 자격요건 취득제한 기간이 종전 형집행 종료 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운전적성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했으며,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3회 이상 위반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시행중인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해야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한다.

단, 개정법률 공포일(2012.1.31.)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1년 동안 지급을 정지한다.

시 관계자는“시 택시운송사업 조합과 유기적 협력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검정업무 수행 시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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