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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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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29 20: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 26】질병(가족 간병)에 의한 농지처분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

○현행 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단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질병,취학 등)없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 휴경을 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됨

-처분대상 농지는 일선 읍면에서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청문회를 거쳐 결정함

- 처분대상 농지는 1년 동안의 처분기간을 주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처분의무기간(1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 유예

·처분명령 유예기간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짐

-처분의무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와 당해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에 의하여 부상, 징집, 질병,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의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등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됨

○ 본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당해농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문 27】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농지원부는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상황 파악, 농지소유자격 확인, 농지전용신고의 심사, 영농규모확대 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일선 농지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각종 직불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확인용 등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 있음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농지원부의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문 28】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

○농지원부는 작성대상이 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주소지(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구·읍·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되, 거주지(소재지) 시·구·읍·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고 있음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해서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임차한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남 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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