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특사경팀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활동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및 식품위생분야’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출입제한업소 묵인행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과도기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원산지 및 식품위생분야는 각종 송년회 등 회식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중·대형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 △식품의 위생적 관리실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타시군 특사경과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민간 감시단 등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토록 하여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市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 사전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 및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서민의 삶을 보장하고 즐겁고 건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계룡/김지환기자 zeu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