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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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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2.13 17:40
  • 기자명 By. 김지환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차량 6569대의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024백만원을 12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이미 1, 3, 6, 9월에 2012년 연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를 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금융기관 및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하고, 이번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관련 문의전화는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840-2755)로 하면 된다.

계룡/김지환기자 zeus@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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