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충남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육청은 대신 지난해 10억원을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적용대상 공무원 1만 2332명(고용의무 인원 370명) 중 233명을 고용, 2.15%의 고용률을 보였다.
충남교육청은 적용대상 1만 9484명(고용의무 인원 585명) 가운데 232명만 고용해 1.35%, 세종시교육청은 적용대상 1240명(고용의무인원 38명) 중 14명만 고용, 1.13%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직원의 3% 이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은 1.48%이다. 그나마 대전시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 (2.19%)에 이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들 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대전 0.71%, 충남 1.50% 등이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 만큼 납부한 부담금은 10억6000여만원이었다.
대전시교육청 6억200여만원, 충남교육청 4억1978만원, 세종시교육청 4734만원 등이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 만큼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고용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