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발행하는 도정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7일 강기윤 의원(새누리`창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정신문은 분기별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도정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 86조5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등의 홍보를 제한함에 따라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정신문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총 23회의 소식지를 발행해 18회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소규모 어항보수 100억원 투입등 사업계획과 자치단체 활동 내역, 기업유치 6년연속 전국 1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1위 대통령 표창 등 수상내역, 도지사 공약완료 및 정상추진 등 활동상황 등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을 게재해 홍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도정신문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립적으로 발행`배부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정신문이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식지와 관련해 조항을 위반한 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천안사랑소식(선거법준수촉구), 공주시정(경고), 만세보령소식(선거법 준수촉구), 아산뉴스(경고), 행복한 서산소식(경고), 태안소식(선거법 준수촉구), 논산시정신문(선거법 준수촉구), 당진사랑(경고), 서천군소식(경고), 홍성소식(경고), 청양군정소식(경고) 등 총 11곳이며, 전국적으로 제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