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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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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9 15:5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직업생활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해 10월 현재 6명에게 59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10월부터는 기존에 시·도별 배정범위 내에서 집행하던 것을 시·도별 구분 없이 취급 금융기관별로 즉시 집행키로 하는 등 운영방법을 변경해 추진한다.

제출서류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 및 국가유공자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며 대여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로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50㏄미만의 이륜자동차다.

자동차 구입자금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융자금액은 1000만원 이내로 고정금리 연3.0%, 상환은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가 불가능하며 대여 대상자 결정전에 차량을 미리 구입한 경우는 융자 결정이 취소된다.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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