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따르면 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보존·육성하는 내용의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회의에 부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처원·유병기·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박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옥 소유자 등에게 한옥 등록을 권유할 수 있는 등록 신청 및 결정, 취소,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신축에 드는 비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보존 등 주요 정책과 한옥 신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기영 의원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옥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통한옥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우리 한옥을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