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한록 신축위한 조례 제정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3.10.09 15:5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존하고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따르면 한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보존·육성하는 내용의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회의에 부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처원·유병기·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박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옥 소유자 등에게 한옥 등록을 권유할 수 있는 등록 신청 및 결정, 취소,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신축에 드는 비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보존 등 주요 정책과 한옥 신축 기준의 수립 및 변경,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기영 의원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옥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통한옥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우리 한옥을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