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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부담 덜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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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3.25 17: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류 종 근 한국농어촌公 천안지사 농지은행부장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과 농업소득이 감소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부동산경기가 부진하여 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하면 자연재해나 부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한 농가는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거래가 되지 않아 헤어날 방법이 없다.

금년들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물량이 쇄도하고 감정가격의 70~80% 수준인 매입상한선이내의 금액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농가경제의 현실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니라의 2012년 농가부채는 평균 2726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 3103만원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87.9%에 달한다. 농업용 부채는 무려 전년대비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원인은 농업경영비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도입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은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최대 10년간 임대하여 회생하도록 돕고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를 해갈 수 있는 사업이다.

충남 천안시 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34건 130필지, 176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1년간의 농지경매 평균낙찰가율(51.4%)를 감안하면 85억8000만원의 재산보전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당해농업인은 연간 약 6만1800원(농가당 18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농지 매입가격의 1%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해당농지를 임차 경작함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000만원이상인 농업인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되 농지는 3.3㎡당 19만8000원을 한도로 한다.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매입가격에 연리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특히 금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가는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환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농지거래가격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도 여의치 못하다. 담보권실행에 의해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주는 것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정적인 영농과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아 부채문제를 해결한 후 미래를 기약하는 방법도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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