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수사에 대해 편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검찰은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기소권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기획수사로 지적되어온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기소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완섭 서산시장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선거법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편파적인 불기소 처분이다”이라며 “그에 반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기소되지 않은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김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냈다”며 “그밖에도 검찰의 야당 탄압, 여당 봐주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연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6·4지방선거 이후 여당 후보들은 거의 기소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수사도 35대4라는 그동안 보지 못한 불공정한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