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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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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22 15:2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오는 7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6∼7월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해 방류한 각종 어린고기가 연안에 서식하는 시기로, 불법어업에 의한 손실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

특히 도내 주요 어획물인 꽃게 금어기가 이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데다 이달 하순부터 9월까지는 충남 연근해 해역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내 연근해 해역에서는 연근해 선망, 안강망 업종 등 기업화된 대형어선들이 합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변형어구를 사용해 업종 간 조업 분쟁과 연안소형 어선이 부설한 어구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및 시·군과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공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준법조업문화 정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 오는 8월말까지 태안군 안도 및 나치도 주변해역 34만㏊를 대상으로 무허가 닻자망 어구와 어구실명제를 어긴 불법어구를 강제철거 한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준법조업 문화를 정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형어선들과 소형 영세 어업인이 더불어 사는 착한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어업지도선과 지자체 합동으로 3차례에 걸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08건을 단속했으며 이와 병행해 어업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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