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수형자가 22명이고,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가 21명이다.
모범 수형자인 이들은 14일 0시를 기해 출소한다.
충북경찰청도 각종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94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한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901명은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돼 오는 14일 0시를 기해 운전할 수 있다.
면허취소 절차기간 중인 42명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 결격 기간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로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도 삭제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를 위반한 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