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한창돈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지구대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에는 가정폭력은 가정의 문제로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더 이상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87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0,822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매년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의 관심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또는 피해자를 알고 있다면 112 또는 1366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 할 수 있고, 발생한 가정폭력은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주거지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주거지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위탁 ▲유치장 유치) 신청이 가능하다.
이 뿐만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보호시설 입소지원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들이 있으니 내 이웃·친구·동료 등이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를 못 참아서 그래', '술을 마셔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착한 사람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지우고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단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가정폭력범죄로 깨어진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만 끝나지 않고 가정폭력 대상자들의 자식은 아동학대의 끔찍한 기억을 갖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커서 부모님의 행동을 기억하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가정문제라고 치부하는 근본적인 사회 통념을 이제는 깨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