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소년법)을 받은 학생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함으로써 비행을 재발 방지하고 학교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천안준법지원센터 김주형 관찰부장은 소년보호관찰제도와 특별범죄예방위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새롭게 시작하는 멘토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줬다.
도교육청 정태모 학교생활문화팀장은 “보호관찰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