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으나 기존 영업장은 의무설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김현식 공주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