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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하자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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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31 17: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112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늘었다.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별거 중인 남편이 수시로 협박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가정폭력인 경우 대부분 부인이, 남편의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고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 법」제2조제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처리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위 1~3호의 내용과 동일하며, 2월이내 2회 연장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지만,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는 최단 6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1~3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임시조치의 그것보다 처벌 수위도 높다. 
 
어렵게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꼭 형사 처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충분히 알고 안내해 준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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