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도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응답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 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도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응답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