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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7 13: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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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와 각 시당 관계자가 참석대상이다.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도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는 ▲후보자 등록 및 신고·신청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투·개표관리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장비 및 투표지분류기의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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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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