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동호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부교육감이 업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권한대행 기간 중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실과에는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직자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