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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3 15:49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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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담당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목욕탕의 원수 및 욕조수 수질기준 검사, 무인카메라 설치 및 안내문 게시 여부, 청결상태 등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단속결과 부적합 업체는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 처분할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목욕탕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쾌적하고 청결한 목욕탕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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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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