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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시설사용료 조정

10% 부가가치세 반영 등 8월 7일부터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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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0 15:22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인상 조정된 시설사용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라 징수기준 시설사용 요금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는 등 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인상됐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휴양관, 힐링관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표고방·송이방(25㎡, 5인용, 원룸형)은 비수기 3만5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성수기 6만5000원에서 7만1500원으로 조정됐다.

가야금·거문고(60㎡, 15인용)방의 경우는 비수기 7만원에서 7만7000원으로, 성수기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인상되는 요금은 8월 7일 예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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