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른 조치다.
조례에 따라 징수기준 시설사용 요금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는 등 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인상됐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휴양관, 힐링관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표고방·송이방(25㎡, 5인용, 원룸형)은 비수기 3만5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성수기 6만5000원에서 7만1500원으로 조정됐다.
가야금·거문고(60㎡, 15인용)방의 경우는 비수기 7만원에서 7만7000원으로, 성수기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인상되는 요금은 8월 7일 예약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