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1일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과 안선영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에게 제명을, 안 의원에겐 1년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들이 당헌·당규에 벗어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날 서 의장 등이 받은 징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각각 제명과 6개월 당원 자격 정지의 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이어서 시당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서 의장의 징계 건을 최종 의결하고 안 의원의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이 윤리심판원의 정족수 미달을 지적하고 윤리심판원 회의를 다시 진행하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의 총원은 9명 가운데 사퇴 3명을 제외한 6명이었고 정족수는 4명 이상이었다. 당시 3명이 출석하고 1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윤리심판원은 위임장 제출로 정족수를 채울 수 없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서 의장 등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다시 출석해 소명 등에 나섰지만, 또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서 의장은 "적폐청산을 한다는 여당의 시당이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중앙당에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의 경우 기존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졌지만, 전과 같이 이번에도 이의 제기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