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인권 조례 등 29개 안건 처리

충남 인권 조례·민관협치 활성화 등··도민 생활 밀접 조례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9.16 00:3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인권 기존 조례’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도의회는 묵은 현안을 비롯한 갈등, 복지·보건 활성화, 환경 실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와 감시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공휘 의원(천안4)이 도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고, 이영우 의원(보령2)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김연 의원(천안7)은 영유아 보육비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김득응 의원(천안1)이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도 심의했다.

대표적으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대 의회에서 폐기됐던 인권조례의 경우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희 의원과 이선영 의원이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0억900만원이 삭감됐다. 대부분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됐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도정질문과 제2회 추경심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과 살림살이를 점검했다”며 “도민이 보다 활력있고,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