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교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진행됐다.
강사로 나온 노라 발레리안(Nora Baladerian)센터장은 미국 웨스트로스 앤젤레스 외상 및 범죄피해자센터 센터장으로 ‘발달장애인의 법적권리 보호를 위한 창의적 방안’ 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노라 발레리안센터장은 “장애인의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된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선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등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