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위탁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제천 관내 보훈단체가 '현재 보훈지청이 지정한 보훈병원이 도심과 멀어 상당수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제천 관내 보훈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보훈청이 지정한 위탁 보훈병원이 도심에서 상당거리 떨어져 있어 고령의 회원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1만 원 이상의 택시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느끼고 있다.
위탁 보훈 병원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왕복 교통비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다수의 보훈 대상자들은 '위탁 병원 대신 시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낫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 회원들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수년 전부터 '도심에 있는 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충북 북부 보훈지청에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보훈지청은 '관련 법상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 회원들이 원하는 위탁 병원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훈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격분한 회원들은 급기야 '충북 북부 보훈지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병원을 추가 지정하면 2곳의 병원이 경쟁을 벌여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부 보훈지청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보훈 가족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법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탁 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불편한 교통도 그런 경우에 해당함에도 보훈지청은 안된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지난 1월 북부 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 회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선호도 조사에 협조한다고 했다"면서 "대답은 해놓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북부 보훈지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한 지역에 1곳만 위탁 보훈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권에 있는 의원급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8개 보훈단체 중에서도 절반은 위탁 병원 재지정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연합회 측이 선호도 조사를 주관하며 보훈지청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관련법상 저촉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회원들의 선호도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천 지역에는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6·25 참전자회 등 8개 단체에 17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위탁 보훈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