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무임으로 예우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 왔다.